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오늘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4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됩니다.
- 청년 지원금: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 청년 채용: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반응형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약 무료 다운로드 (0) | 2025.04.03 |
---|---|
카톡 PC버전 다운로드 (0) | 2025.04.02 |
크롬 다운로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브라우저) (0) | 2025.04.02 |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0) | 2025.03.31 |
2025년 3월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