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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
- 만 65세 미만: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장기요양 등급 발급 절차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주에서 2주 사이에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상태,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배부: 심사요원 방문 시 의사 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등급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주에서 2주 사이에 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 발급: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1)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
"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The 건강보험' 앱 실행 : 앱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신청합니다.
- 민원 여기요 클릭 : 상단의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 건강보험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대상자와 보호자의 신분증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기준
인정등급 |
상 태 |
인정점수 |
---|---|---|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 45점 미만 |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신체, 인지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합니다.
이를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및 지역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 장기요양 등급 신청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수령
-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 최초 신청 시: 10,400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추가 감면)
- 재신청 시: 52,000원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비용의 85%에서 10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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